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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211호, 2022. 12.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금융위원회(보험과), 02-2100-2965, 2966, 2968

①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

1.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이름ㆍ상호나 명칭

2.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3.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3의2.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4.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5.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경우에는 제1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적지 못한다.

③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적지 못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방송ㆍ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모집을 위하여 보험회사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과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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