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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211호, 2022. 12.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금융위원회(보험과), 02-2100-2965, 2966, 2968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0. 15.>

1.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7.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전문개정 2010.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