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험과), 02-2100-2965, 2966, 2968
제126조(정관변경의 보고) 보험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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