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험과), 02-2100-2965, 2966, 2968
① 보험회사는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20. 12. 8.>
1.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라 새로운 보험상품이 도입되거나 보험상품 가입이 의무가 되는 경우
2. 삭제 <2020. 12. 8.>
3.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회사에 대하여 취급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출의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전문개정 2010. 7. 23.]
[제목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