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험과), 02-2100-2965, 2968
제145조(보험계약 이전의 공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이전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 7. 23.]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