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험과), 02-2100-2965, 2968
제147조(계약 이전으로 인한 입사) 보험계약이 이전된 경우 이전을 받은 보험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자는 그 상호회사에 입사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