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211호, 2022. 12.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금융위원회(보험과), 02-2100-2965, 2968

① 보험회사가 보험업의 허가취소로 해산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다.

「상법」 제193조제252조제531조제2항에 따른 청산인은 금융위원회가 선임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 없이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25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1. 감사

2.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3. 100분의 5 이상의 사원

⑤ 상호회사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사원에 관하여 정관으로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제4항의 청구 없이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