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험과), 02-2100-2965, 2968
제157조(청산인의 보수) 제156조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청산 중인 회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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