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험과), 02-2100-2965, 2968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기초서류의 내용 및 배당금 계산 등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를 보험계리사를 고용하여 담당하게 하거나,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보험계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제184조제1항에 따라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이를 검증 및 확인하는 등 보험계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보험계리사(이하 “선임계리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1.>
[전문개정 2010.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