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험과), 02-2100-2965, 2966, 2968
제187조(손해사정업) ①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그 밖에 손해사정업의 등록 및 영업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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