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211호, 2022. 12.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금융위원회(보험과), 02-2100-2965, 2966, 2968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전문개정 2010.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