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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209호, 2022.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 044-215-4231

「증권거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8. 2. 29., 2009. 2. 3., 2020. 2. 11.>

1. 뉴욕증권거래소

2.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장

[전문개정 200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