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 044-215-4231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8. 2. 29., 2009. 2. 3., 2020. 2. 11.>
1. 뉴욕증권거래소
2.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장
[전문개정 2000. 12. 29.]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