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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209호, 2022.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 044-215-4231

주권등의 제5조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0. 12. 29., 2005. 2. 19., 2008. 2. 22., 2009. 2. 3., 2013. 8. 2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2. 제1호에 따른 주권 외의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가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