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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209호, 2022.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 044-215-4231

제7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시가액 또는 같은 목 2)에 따른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8. 2. 22., 2020. 2. 11., 2021. 2. 17.>

1. 시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2. 정상가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에 양도된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8. 2. 22., 2009. 2. 3., 2013. 8. 27., 2022. 2. 15.>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의 주권등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 삭제  <2009. 2. 3.>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융투자협회”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등을 같은 항에 따른 기준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4. 제1호 및 제3호 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2에 따라 계산한 가액

[전문개정 200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