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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

[시행 2023. 1. 12.] [대통령령 제33225호, 2023. 1. 10.,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과), 044-203-5292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이하 “기본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와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본지원사업의 대상 지역은 주변지역으로 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전기요금보조사업은 제외한다)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하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지원사업의 시행자별로 배분된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9.>

③ 기본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설준비기간에도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6.>

1.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및 대출한도액ㆍ대출이자율ㆍ상환기간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

2.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및 지원한도ㆍ지원기간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

⑤ 기본지원사업 중 전기요금보조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⑥ 기본지원사업 중 육영사업(育英事業)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육영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⑦ 제4항과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⑧ 제5항과 제6항 본문의 경우 동일한 지역에 둘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발전사업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대표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5. 1.>

1. 기본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별 시행조건

2. 전기요금보조사업 및 주민복지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3. 그 밖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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