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과), 044-203-5292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이하 “기본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와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본지원사업의 대상 지역은 주변지역으로 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전기요금보조사업은 제외한다)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하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지원사업의 시행자별로 배분된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9.>
③ 기본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설준비기간에도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6.>
1.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및 대출한도액ㆍ대출이자율ㆍ상환기간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
2.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및 지원한도ㆍ지원기간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
⑤ 기본지원사업 중 전기요금보조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⑥ 기본지원사업 중 육영사업(育英事業)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육영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⑦ 제4항과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⑧ 제5항과 제6항 본문의 경우 동일한 지역에 둘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발전사업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대표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5. 1.>
1. 기본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별 시행조건
2. 전기요금보조사업 및 주민복지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3. 그 밖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