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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직무규칙

[시행 2023. 1. 11.] [법무부령 제1045호, 2023. 1. 11., 일부개정]

법무부(교정기획과), 02-2110-3364~5

①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와 의류를 청결하게 하고, 두발 및 수염을 단정하게 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30.>

②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