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교정기획과), 02-2110-3364~5
제51조(근무상황 순시ㆍ감독) 당직간부는 보안근무 교정직교도관의 근무배치를 하고, 수시로 보안근무 교정직교도관의 근무상황을 순시ㆍ감독하여야 하며, 근무배치 및 순시ㆍ감독결과를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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