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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 2023. 1. 17.] [법률 제19212호, 2023. 1. 17.,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2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31.>

1.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

2. “조세범칙사건”이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말한다.

3. “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4. “세무공무원”이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가.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경우: 소속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으로 해당 지방국세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나. 세무서 소속 공무원의 경우: 소속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으로 해당 세무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지명하는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