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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 2023. 1. 17.] [법률 제19212호, 2023. 1. 17.,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2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라 한다)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