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 2023. 1. 17.] [법률 제19212호, 2023. 1. 17.,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2

세무공무원은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을 하였을 때에는 조서에 그 경위(經緯)를 기록하여 심문을 받은 사람 또는 제8조 후단에 따른 참여자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