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2
제16조(공소시효의 정지)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개정 2023. 1. 17.>
[제목개정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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