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 2023. 1. 17.] [법률 제19212호, 2023. 1. 17.,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2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개정 2023. 1. 17.>

[제목개정 2023.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