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실), 044-200-2431
제15조(재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再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