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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213호, 2023. 1. 17., 타법개정]

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실), 044-200-2428

①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일시와 장소

2. 조사의 목적과 범위

3.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

4. 보고거부에 대한 제재(근거법령 및 조항 포함)

5.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료제출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제출기간

2. 제출요청사유

3. 제출서류

4. 제출서류의 반환 여부

5. 제출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6.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