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기업구조개선과), 02-2100-2923
제38조(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치)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전문개정 201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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