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산관리공사법 )

[시행 2023. 1. 17.] [법률 제19218호, 2023. 1. 17.,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기업구조개선과), 02-2100-2923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전문개정 2011.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