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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약칭: 학교용지법 시행령 )

[시행 2023. 1. 31.] [대통령령 제33240호, 2023. 1. 31., 일부개정]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044-203-6641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의견서 또는 협의결과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3., 2021. 6. 22.>

1.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의 의견서

2. 제4조의2제2항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교육감과의 협의결과

② 제1항 각 호의 의견서 및 협의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11. 23.>

1.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가. 학교용지의 위치 및 규모의 적합성

나.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기간 및 매입시기의 적절성

다. 학교용지에 설치되어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의 타당성

라.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용지 공급가액 산정의 적절성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가. 학교의 수ㆍ규모의 적절성

나. 학교부지에 설치하는 소공원 및 조경녹지의 적절성

다. 개교시기의 적절성

라. 설립비용의 적절성

③ 개발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계획에 도시ㆍ군계획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에 관한 교육감의 의견 및 교육감과의 협의결과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4., 2009. 11. 23., 2012. 4. 10.>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지에 인접한 학교용지는 개발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통학거리 1천미터 이내의 것으로 하되, 교육감은 1천미터 이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사업지역의 규모, 개발인접지역의 학교여건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0. 12. 20.>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부담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할 때에는 학교용지 면적의 산출근거, 학교용지 매입 예상가격의 산출근거 및 학교용지 매입시기, 학교 설립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1. 23., 2017. 9. 19.>

[제목개정 2009.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