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044-203-6641
①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4조제3항제1호, 제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와 해당 교육감에게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학교시설 및 도시개발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③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지원기관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이 동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급별ㆍ규모별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기준에 관한 연구
2. 무상공급하는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의 적절한 품질확보 방법 및 설치비용에 관한 연구
3. 학교 내 소공원 및 조경녹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모델 개발
4. 학교용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 등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연구
5. 무상공급하는 학교시설의 규모 등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분쟁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의 무상공급과 관련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지원기관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11. 23.]
[제4조의3에서 이동 <2021.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