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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약칭: 학교용지법 시행령 )

[시행 2023. 1. 31.] [대통령령 제33240호, 2023. 1. 31., 일부개정]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044-203-6641

①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제4조제3항제1호, 제4조의2제1항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와 해당 교육감에게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학교시설 및 도시개발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③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지원기관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이 동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급별ㆍ규모별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기준에 관한 연구

2. 무상공급하는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의 적절한 품질확보 방법 및 설치비용에 관한 연구

3. 학교 내 소공원 및 조경녹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모델 개발

4. 학교용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 등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연구

5. 무상공급하는 학교시설의 규모 등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분쟁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의 무상공급과 관련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지원기관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11. 23.]
[제4조의3에서 이동 <2021.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