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 044-201-4724, 3717, 370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도시군계획시설), 044-201-3784, 3723, 3722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3712,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계획), 044-201-4720, 371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기본계획), 044-201-4720, 371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토지적성평가,기반시설부담구역), 044-201-4843, 497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공동구), 044-201-3724, 3736
① 영 제3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6. 9. 19., 2007. 11. 6., 2008. 3. 14., 2008. 9. 29., 2009. 8. 19., 2010. 2. 23., 2012. 4. 13., 2013. 3. 23., 2015. 6. 30., 2016. 2. 12., 2016. 5. 26., 2016. 12. 30., 2017. 3. 30., 2018. 12. 27., 2019. 3. 18., 2019. 8. 7., 2020. 10. 19., 2023. 1. 27.>
1. 공항중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
2. 삭제 <2016. 12. 30.>
3. 여객자동차터미널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4. 광장중 건축물부설광장
5. 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및 지상에 설치하는 전압 15만 4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는 제외한다)
5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연료전지 설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발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설비(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설비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설치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로서 자기가 직접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저장소
1) 발전용: 전기(電氣)를 생산하는 용도
2) 산업용: 제조업의 제조공정용 원료 또는 연료(제조부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연료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용도
3) 열병합용: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용도
4) 열 전용(專用) 설비용: 열만을 생산하는 용도
6의2. 수도공급설비 중 「수도법」 제3조제9호의 마을상수도
7.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화성액체 중 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류저장시설
8. 다음 각 목의 학교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9. 삭제 <2018. 12. 27.>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축장
가.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도축장
11.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12. 수질오염방지시설 중「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② 영 제35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 11. 6., 2008. 3. 14., 2013. 3. 23., 2023. 1. 27.>
1. 삭제 <2018. 12. 27.>
2. 자동차정류장
3. 광장
4.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5. 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
[제목개정 2019.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