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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1. 27.] [국토교통부령 제1192호, 2023. 1.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 044-201-4724, 3717, 370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도시군계획시설), 044-201-3784, 3723, 3722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3712,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계획), 044-201-4720, 371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기본계획), 044-201-4720, 371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토지적성평가,기반시설부담구역), 044-201-4843, 497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공동구), 044-201-3724, 3736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내용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 3. 14., 2012. 4. 13., 2013. 3. 23.>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5.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제목개정 2012.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