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 044-201-4724, 3717, 370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도시군계획시설), 044-201-3784, 3723, 3722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3712,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계획), 044-201-4720, 371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기본계획), 044-201-4720, 371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토지적성평가,기반시설부담구역), 044-201-4843, 497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공동구), 044-201-3724, 3736
영 제97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토지대장ㆍ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9., 2007. 11. 6., 2008. 3. 14., 2008. 9. 29., 2011. 4. 11., 2012. 4. 13., 2013. 3. 23., 2022. 1. 21.>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기존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동일한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7. 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영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제목개정 2012.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