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인사총괄심의관실), 02-3480-1905
제2조(승급에 요하는 기간) 일반법관의 승급에는 다음 기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8.>
1. 1호와 14호간 ................... 1년 9월
2. 14호 내지 16호간 ............... 2년
3. 16호와 17호간 .................. 6년
[전문개정 197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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