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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6호, 2023. 2. 14., 일부개정]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보건분야), 044-203-6547

교육부(환경위생-공기질), 044-203-6541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대기오염 대응 업무 수행체계 및 관련 기관별 역할에 관한 사항

2. 대응 단계별 전파요령에 관한 사항

3. 대응 단계별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 대응 단계별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대기오염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을 전자적 파일이나 인쇄물의 형태로 배포할 수 있다.

제5조제3항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세부 행동요령(이하 이 조에서 “세부 행동요령”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오염 대응 업무를 관리하는 교직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등교ㆍ하교 시간 조정, 수업시간 단축, 질환자 관리 등 대응 단계별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3. 교직원 비상연락망 유지,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연락체계 구축 등 대응 단계별 전파요령에 관한 사항

4.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 실외수업의 실내수업 대체 등 대응 단계별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공기 정화 설비의 가동, 환기요령, 청소 등 대응 단계별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학교의 장은 세부 행동요령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