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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3. 1.] [대법원규칙 제3088호, 2023. 1. 31.,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제2항의 사건 중 다음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신설 1990. 12. 31., 1991. 8. 3., 1997. 12. 31., 2002. 6. 28., 2015. 7. 28., 2016. 2. 19., 2016. 11. 1., 2023. 1. 31.>

1.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2.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9), 10) 사건 및 4)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2의2.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4) 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3. 제1호부터 제2호의2까지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합의부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제2조제2항에서 이동 <2001.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