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 044-200-5563, 5564
제4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이하 “어업등행정처분”이라 한다)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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