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2. 3.] [해양수산부령 제581호, 2023. 2. 3.,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 044-200-5563, 5564

제2조제1호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이하 “어업등행정처분”이라 한다)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