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상법

[시행 2024. 2. 15.] [법률 제19225호, 2023. 2. 1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기상청(혁신행정담당관-총괄), 042-481-7299

기상청(기획재정담당관-기본계획 수립), 042-481-7275

기상청(관측정책과-관측), 042-481-7331

기상청(예보정책과-예보 및 특보), 02-2181-0496

기상청(기후정책과-기후), 042-481-7376

기상청(기상기후인재개발원-기상 지식보급 및 교육), 02-2181-0032

기상청(기상서비스정책과-기상정보 제공, 과학관·박물관), 042-481-7446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항공 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와 외교상의 목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②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 기상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