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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약칭: 유.도선법 )

[시행 2024. 2. 15.] [법률 제19225호, 2023. 2. 1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난안전점검과), 044-205-4267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2.>

1.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遊船場)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樂)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선장” 및 “도선장”이란 유선 및 도선(이하 “유ㆍ도선”이라 한다)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ㆍ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을 말한다.

4. “수상”이란 내수면과 해수면을 말한다.

5.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淡水)와 기수(汽水)의 수류(水流) 또는 수면을 말한다.

6.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