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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약칭: 유.도선법 )

[시행 2024. 2. 15.] [법률 제19225호, 2023. 2. 1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난안전점검과), 044-205-4267

① 유ㆍ도선의 영업구역은 선박의 톤수 및 성능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30.>

② 유ㆍ도선의 영업시간은 해 뜨기 전 30분부터 해 진 후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운항에 필요한 조명시설 등 안전운항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해뜨기 전 30분 이전 또는 해 진 후 30분 이후에도 영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2015. 7. 24.>

③ 제1항과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5. 30.>

1.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2. 공공 목적으로 운항이 필요한 경우

3. 삭제  <2015. 7. 24.>

④ 유ㆍ도선은 기상특보(「기상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발효 시 운항할 수 없다.  <신설 2016. 1. 7., 2023. 2. 14.>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항해구역 중 평수구역(平水區域)(평수구역이 없는 해수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수면을 말한다)에서 운항하는 유ㆍ도선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기상특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에 한정한다) 발효 시에도 운항할 수 있다.  <개정 2016. 1. 7., 2017. 7. 26.>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5항에 따라 운항이 허용된 경우에도 해당 영업구역의 실제 기상상태를 확인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유ㆍ도선의 운항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 1. 7., 2017. 7. 26.>

[제목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