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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약칭: 유.도선법 )

[시행 2024. 2. 15.] [법률 제19225호, 2023. 2. 1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난안전점검과), 044-205-4267

①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폐쇄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5. 2. 3., 2016. 1. 7., 2016. 12. 27., 2017. 1. 17.>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인이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

나. 유ㆍ도선사업자의 상속인이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유ㆍ도선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2의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의 만료,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기간의 만료 및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만, 공유수면 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유예하여야 한다.

3. 유ㆍ도선사업자, 선원(인명구조요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선박안전법」, 「선박법」, 「선박직원법」, 「물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6. 제3조제1항, 제3조의3제3항, 제7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7. 제27조 각 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의2. 제12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한 경우

8.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선령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도선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폐쇄 또는 정지를 명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3조의3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의 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유ㆍ도선사업자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