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표시광고법 )

[시행 2023. 2. 14.] [법률 제19226호, 2023. 2. 1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48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