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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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표시광고법 )

[시행 2023. 2. 14.] [법률 제19226호, 2023. 2. 1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48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