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표시광고법 )

[시행 2023. 2. 14.] [법률 제19226호, 2023. 2. 1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48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