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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7호, 2023. 2. 28.,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2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마친 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세범칙사건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조세범칙행위자 및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별로 통고서를 작성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제4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