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044-215-4417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2. 9., 201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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