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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0호, 2023. 2. 24.,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 044-201-2276, 2278, 2279

해양수산부(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5

식품의약품안전처(농수산물안전정책과), 043-719-3204

해양수산부(수산물안전관리과), 044-200-5803, 5804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요청 사실과 평가 결과를 제103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6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요청 대상, 요청 방법 및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