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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0호, 2023. 2. 24.,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 044-201-2276, 2278, 2279

해양수산부(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5

식품의약품안전처(농수산물안전정책과), 043-719-3204

해양수산부(수산물안전관리과), 044-200-5803, 5804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2. 15.>

1. 제69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맞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과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ㆍ가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

2.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대표자 성명 및 주소

3. 생산ㆍ가공품의 종류

[제목개정 2020.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