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족관계등록과), 02-3480-1771
제17조(등록부의 작성과 폐쇄) ①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야 한다.
② 등록부가 법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쇄한다.
1.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2.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3.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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