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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3. 2.] [대법원규칙 제3095호, 2023. 2. 2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원행정처(가족관계등록과), 02-3480-1771

① 등록사항별 증명서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의 직명(직무대리자의 경우에는 대리자격도 표시하여야 한다)과 성명을 기록한 후 그 직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증명서에 공란이나 여백이 있는 때에는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증명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지는 때에는 각 장에 장수, 발행번호를 기록하고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인증기에 직인을 부착하여 인증할 수 있고, 자동천공방식으로 간인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⑤ 본인, 부모(양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양자 포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실종선고ㆍ부재선고ㆍ국적상실 포함)사실이 기록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사망한 사람의 성명란에 “사망(실종선고ㆍ부재선고ㆍ국적상실은 각 실종선고, 부재선고, 국적상실)”이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⑥ 가족관계증명서는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명서 교부 당시의 유효한 사항만을 모아서 발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성명란에 사망(실종선고ㆍ부재선고 포함)이 표시되어 있는 자녀(양자 포함)의 특정등록사항을 제외하고 발급한다.  <개정 2016. 11. 29.>

⑦ 시ㆍ읍ㆍ면의 장은 청구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개별증명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⑧ 법원행정처장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기재례를 정한 때에는 그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의 경우에는 제25조의3에 따라 교부 등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⑩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신설 2016. 11. 29., 2021. 12. 31.>

[제목개정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