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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2. 2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2호, 2023. 2. 28.,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 044-203-4383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는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8., 2013. 4. 23., 2018. 5. 1.>

1.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입점상인의 현황

3. 정관 또는 자치규약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서면동의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8. 5. 1.>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그 명칭, 성명(개인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신설 2006. 6. 30., 2011. 1. 18., 2018. 5. 1., 2019. 9. 27.>

1. 삭제  <2019. 9. 27.>

2. 삭제  <2019. 9. 27.>

3. 삭제  <2019. 9. 27.>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30., 2011. 1. 18., 2013. 4. 23., 2018. 5. 1.>

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확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30., 2011. 1. 18., 2013. 4. 23., 2018. 5. 1.>

[제목개정 2011.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