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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2. 2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2호, 2023. 2. 28.,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 044-203-4383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13. 4. 23.>

1. 5천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을 것

2. 단지내에 입주하는 조합원이 50인 이상일 것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13. 4. 23.>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문상가단지건립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13. 7. 22.>

1. 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설립인가증 사본

2. 부지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자금조달계획서

4. 상가단지건립 조감도

5. 당해 부지에 유통상업시설의 건축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6. 상가단지건립계획을 승인한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ㆍ사업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또는 협동조합중앙회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7.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탁회사의 경우 신탁계약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