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 044-203-4383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13. 4. 23.>
1. 5천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을 것
2. 단지내에 입주하는 조합원이 50인 이상일 것
②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13. 4. 23.>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문상가단지건립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13. 7. 22.>
1. 법 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설립인가증 사본
2. 부지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자금조달계획서
4. 상가단지건립 조감도
5. 당해 부지에 유통상업시설의 건축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6. 상가단지건립계획을 승인한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ㆍ사업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또는 협동조합중앙회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