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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2023. 3. 2.] [대통령령 제33312호, 2023. 3. 2., 일부개정]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044-201-8403

① 국내 항공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항공운임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 11. 30.>

③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항공사가 항공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점수를 말하며, 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라 한다)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 항공마일리지만으로 부족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공무원이 사적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1., 2014. 11. 19.>

④ 제3항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사적 항공마일리지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다.  <개정 2013. 12. 11., 2014. 11. 19.>

⑤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복지점수를 사용하는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11., 2014. 11. 19.>

[전문개정 201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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