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외교부(영사안전정책과), 02-2100-7568

재외동포청(동포지원제도과), 032-585-3185

① 공증담당영사가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여권이나 그 밖에 대한민국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②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에 따라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1. 신원이 확실한 증인 2명으로 하여금 그 촉탁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방법

2. 주재국의 신분증 등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

③ 삭제  <2016. 12. 20.>

[전문개정 2009. 12. 30.]